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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인상 추진

수도권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현행 톤당 80원에서 100~110원 정도로 인상될 전망이다.환경부는 21일 한강수질개선작업과 이에 따른 수도권지역주민 지원 등을 위해 작년 8월부터 톤당 80원씩 부과해온 물이용부담금을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은 물이용부담금을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준비할 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인한 경제난을 감안해 톤당 80원으로 책정했지만 이후 경제사정이 호전된데다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지원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100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작년말 확정, 발표된 정부의 낙동강물종합대책안에도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00원선으로 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실무선에서 인상에 따른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한 뒤 물이용부담금업무를 전담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안건으로 상정해 늦어도 내년 8월초까지는 환경부장관 명의로 이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까지 53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지자체들로부터 넘겨받은데 이어 금년말까지 서울시 891억원, 인천시 221억원, 경기도 640억원 등 모두 1,773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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