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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건물신축 규제완화

경유 등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br>수두 제2군 전염병 지정… 예방접종 의무화

어린 아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수두가 내년부터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돼 정기예방접종이 의무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신축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두 제2군 전염병 지정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월 국회제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염성이 높은 수두를 제2군 전염병으로 지정, 홍역 및 파상풍과 마찬가지로 정기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도록 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건물신축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물을 신축할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해당지역기준대비 최고 50%까지 확대해 주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으로, 이달 말부터 곧바로시행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을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낮추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실질적 지역낙후도에 따라 25%에서 85%까지차등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안도 통과시켰다. 또 석유류 가격상승 지속으로 인한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원가부담을완화하기 위해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필요시 관세를인하해 주는 것) 적용기간을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토록 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현금영수증제, 양도소득세 실질가액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8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강원도산불피해복구자금중 국고지원분 147억원 가운데 38억원을 예비비에 지출하는 예비비지출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국정평가위원회 설립을 통해 국정평가를 통합.체계화하는 국정평가기본법안, 기록관리혁신단 설치에 관한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기법 도입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 효율적 도입및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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