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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비씨카드 회원銀 공정위, 담합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 11개 비씨카드 회원 은행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마트가 카드사들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과는 별개 사항으로 비씨카드와 개별 은행이 수수료율을 협의한 것이 편법 부당공동행위로 판결날 경우 이마트와의 수수료 분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일 “비씨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이 11개 은행간 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마트가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제소한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비씨카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11개 회원 은행의 자금 조달금리 등 원가구조가 모두 다른데도 동일한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비씨카드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결론을 기다려볼 뿐”이라며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9월 초 이마트가 비씨ㆍKBㆍLG카드를 수수료 인상률 담합행위로, 비씨ㆍKB카드를 가격차별행위로 각각 제소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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