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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프랍 트레이딩' 포기… 월가 파장은?

볼커룰 영향… 골드만·씨티등 대형은행들도 고심

미국 대형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이른바'볼커룰'에 따라 상품대상의 '프랍 트레이딩(자기자본 거래)'부문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가에 어떠한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1일 블룸버그통신 등은 JP모건이 영국에 본사를 둔 상품투자 프랍 트레이딩 부문을 폐쇄키로 결정, 지난달 27일 20여명의 관련 트레이더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JP모건은 이어 채권ㆍ주식에 대한 프랍 트레이딩 부문도 폐쇄해 모든 자기자본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미 언론들은 JP모건의 이 같은 방침에 '도드-프랭크 법'(금융개혁법)에 포함된 볼커룰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다. 볼커룰은 미 은행들의 자기자본거래 금지와 헤지ㆍ사모펀드의 투자 및 운영 제한, 대형은행간 합병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회사는 불커룰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은행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ㆍFRB)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기자본 거래는 미 대형은행들의 알짜배기 사업으로 꼽힌다. JP모건의 경우 지난 2ㆍ4분기 프랍 트레이딩의 규모가 2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 사업에서 매년 수십억달러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볼커룰의 적용으로 다른 대형은행들도 프랍 트레이딩 부문에 대한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자기자본 거래가 가장 활성화된 골드만 삭스의 경우 사업분사를 전제로 한 3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다. 씨티그룹도 프랍 트레이딩의 인력들을 헤지펀드 등 다른 사업으로 이전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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