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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유지분 소유하고 있는데 청약자격은…
입력2007-10-03 17:02:05
수정
2007.10.03 17:02:05
[서경 부동산 교실] 당첨 부적격통보 3개월내 처분땐 무주택 간주
지난 8월 무주택자인 김모(남ㆍ40)씨는 10억원 상당의 한남 뉴타운 소재 단독주택을 형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현재 그 주택에는 형이 살고 있으며 김모씨는 직장 근처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런데 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계획 중인 김모씨는 주택의 공유지분(50%)을 소유하게 되면서 청약자격에 불리한 점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서 무주택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무주택자에게는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데 반해 1주택 보유자에게는 가점제 청약 2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배정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배정된다. 모든 분양물량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1주택 보유자보다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졌음은 분명하다.
청약가점제 항목의 무주택 해당 여부 판단 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속주택 공유지분은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참조).
결론적으로 김모씨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어 1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지만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으로 주택 청약은 가능하다. 대신 청약에 당첨이 되면 사업주체로부터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만약 김모씨가 상속주택 공유지분을 투자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라면 1주택 보유자 자격으로 청약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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