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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컴, 분식회계 적발

인컴아이엔씨(047370)가 등록 첫 해 `깜짝 매출`을 올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업계는 등록 전후 `실적 밀어주기`관행이 분식회계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 파장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코스닥증권시장은 인컴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20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6월16일 규정신설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건 인컴이 처음이다. 수원지검은 인컴이 2001년 5월 등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19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끊고, 그 해 12월까지 총 54억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등록 전 161억원이던 매출은 등록 후 209억원으로 30%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2002년에는 매출이 120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고, 83억원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한 증권사 IPO담당자는 “기업 공개를 전후해 실적을 모는 경우가 많다”며 “연말 결산을 앞두고 실적이 악화됐거나 최대주주 가지급금ㆍ관계사 선수금 등이 많은 기업이 분식회계에 대한 유혹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컴의 주가는 등록 직후 8,000원을 넘어섰다가 지속적으로 하락, 최근 액면가 아래로 추락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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