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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전자파인한 백혈병 유발 업무상재해

문 방송국 송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백혈병으로 사망 했다. 남편이 근무하던 직장에는 1만7,000여 점의 많은 방송장비와 150대의 모니터 등이 설치되 있어 여타 작업장이나 일상생활환경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일고싶다.답 전자파가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결론이 맞는다면 업무기인성에 의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파에 노출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의학적 연구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부인하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전자파와 백혈병의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아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2001.4.9 선고 2000두 8806 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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