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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憲裁등 이전여부 최대 관심

[신행정수도 연기.공주 사실상 확정] 이전 기관은<br>청와대등 85개 대상기관에 포함 불구<br>野 반대에 李부총리도 "스스로 판단" 언급<br>기관 협의ㆍ국회 동의거쳐 확정 될 듯

국가기관 269개 가운데 85개가 신행정수도로 오는 2014년까지 이전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수도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비롯해 일단 국회와 헌법재판소도 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현재 국가기관 이전 대상을 둘러싸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국회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등 헌법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확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사법부는 수도권에 수요가 많아 이전이 수도권 과밀해소에 직결되지 않고 입법부는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고 언급, 국회와 헌법재판소 이전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48개, 독립기관 2개 등 정부기관 74개와 헌법기관 11개 등 모두 85개다. 이는 전체 국가 단위기관 269개 가운데 이전 검토 대상 143개의 59.4%다. 헌법기관의 경우 기관협의 및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각 부처 소속기관 중 일정 지역을 단위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세관ㆍ세무서 등)과 이전시 재활용이 곤란한 특수설비가 많은 기관(기상청ㆍ중앙전파관리소 등), 업무 특성상 수도권 잔류가 바람직한 기관(국토지리정보원 등) 등은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추진위는 또 교육시설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이전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으로 분류해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방대학교ㆍ중앙공무원교육원ㆍ법무연수원ㆍ국세공무원교육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교육시설이 수도권에 잔류할 경우 신행정수도로 이전한 공무원들이 수도권에 올라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다소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추진위는 85개 국가기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청사 건립비와 이사경비 등 총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청사를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이전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일부 청사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인 2012년부터 각 부처 등 행정부 이전을 시작해 2014년을 전후로 이전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ㆍ사회 및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이전을 추진하되 국무위원급의 중앙행정기관과 청와대 등 국가 중추 행정기관을 먼저 옮기고 헌법기관 등은 마무리 단계에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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