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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전면폐지 검토

조사권 강화 작업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권한보다는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중장기적으로 벌금ㆍ징역 등 법 위반에 따른 형벌 자체를 없애고 고유 권한이었던 전속고발권마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강제조사권이나 봉인권 등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8~10여명이 포함된 ‘형벌제도 태스크포스(TF)팀’을 다음주 초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팀은 공정거래법상 벌금ㆍ징역 등 형벌제도의 운영실태와 외국 사례, 향후 개선책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행정ㆍ형사ㆍ민사적 제재를 어떻게 조율할지, 강제조사권이나 봉인조치 등 조사권 도입은 가능한지 등 중장기적인 형벌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대로 TF팀은 형벌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릴 예정이다. 형벌이 폐지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이나 사업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ㆍ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만 내리면 된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등을 없애는 대신 보완책으로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이나 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물론 ▦사무실을 폐쇄할 수 있는 봉인제도 ▦압수수색이 가능한 강제조사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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