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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담합 정유사 과징금 600억 경감
입력2001-02-22 00:00:00
수정
2001.02.22 00:00:00
군납담합 정유사 과징금 600억 경감
담합행위 처벌의지 무색…공정위, 지난7일 결정 '쉬쉬'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유류 입찰때 담합한 혐의로 국내 5개 정유사에 매긴 과징금 1천901억원 가운데 60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칼덱스정유, S-오일 등 5개 정유사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이의신청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액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해주기로 위원들간에 합의했으나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정유사 대표나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대신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정유사 입찰담당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과징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사 임원의 검찰 고발은 공정위 자체 결정이 아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이뤄졌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 가중 처벌하겠다는 공정위의 공언에 비추어볼때 처벌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유 5사가 과징금 600억원을 경감받은데 비해 이달초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임원들은 공정거래법상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여 금액기준으로도 정유사들이 큰 혜택을 보게됐다.
이와함께 공정위가 작년 9월 과징금 부과때 "정유사 임원만 고발하고 대표는 고발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을 하지 않은 것과는달리 결국 임원들만 고발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때문에 공정위가 과징금 경감 사실을 `쉬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정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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