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보, 예금가지급금 지원방식 변경

영업정지된 신용금고 예금자에게 주는 예금가지급금 지원방식이 변경될 전망이다.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3일 "종전 영업정지후 5일이내에 500만원을 지급한 뒤, 4~6주가 경과한 후 1,5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을 변경, 일시에 예금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며 "변경될 예금가지급금 한도는 현행 2,000만원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두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는 현 지급방식이 고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데다 지급절차 등 업무상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모든 예금에 대해 가지급금을 지급해주던 것을 바꿔 ▦요구불예금 ▦영업정지기간중 만기가 돌아온 예금 ▦해약을 원하는 예금 등에 한해서만 허용해줄 계획이다. 예보는 이 같은 '영업정지 금고에 대한 예금 가지급금 지급방안'을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최종 협의한 뒤 앞으로 영업정지되는 금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