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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00% 활용하기] 한국수출보험공사

외환시장과 원자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에게 있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실적에도 크나큰 영향을 줄 정도다. 수출보험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에게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에서부터 단기수출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먼저 신뢰도 높은 계약 체결을 위해 수입업체의 신용상태를 체크하고 싶다면,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상호명, 주소 등 간략한 해외 수입업자 정보를 보험공사에 제공하면, 2~3주 후 공사의 해외사무소 및 유수의 해외 신용기관을 통해 조사된 신용조사 보고서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볼 수 있다. 수출대금 회수가 걱정된다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결제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를 대비, ‘중장기수출보험’도 마련하고 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업체의 계약위반, 재무상황 악화 혹은 수입국의 기상이변, 전쟁 등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실을 보상해준다. 특히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보험에 가입한 수출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이미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난 2004년부터 도입한 ‘해외 미수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수출보험공사가 기업을 대신해 공사의 해외지사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해외 채권추심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준다. 신용도와 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원부자재 및 완제품 구매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서’를 발급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선적은 이행할 수 있으나 대금결제가 길어져 자금 흐름에 문제가 예상 될 경우에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서’를 제시하면 금융기관에서 환어음 매입도 진행할 수 있다. ‘환변동보험’도 운영 중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율을 수출계약 시점으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등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마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월에는 환율 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환차익 환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된 ‘옵션형 환변동보험’도 출시됐다. 관련 문의는 전국대표번호 1588-3884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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