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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주수도 회장 증여세 8억 취소소송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이 8억대 증여세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초세무서는 주씨가 제이유개발 임원 김모씨에게 제이유그룹 계열사 주식 18억5,894만원어치를 맡긴 것을 조세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 8억1,308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주씨는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김씨는 주식 이전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세무서가 명의 신탁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주씨는 주식명의 이전 이유에 대해서는 “98년 한차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단계 업체가 제3자 소유인 것처럼 외관을 꾸밀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김씨에게 주식을 신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씨는 2조1,000억원대 사기 및 280억원대 횡령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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