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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7일 중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술연수생이 계약상 연수계약만 체결했더라도 산업기술 연수에 그치지 않고 해당업체에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업체에 중국인 산업연수생 손모씨를 고용해 최저임금을 밑도는 월급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산업연수생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번 판결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고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인권보호와 중소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난 악화 우려 등 상반된 입장을 놓고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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