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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인터넷 판매 고교생 검거
입력2009-09-03 17:46:45
수정
2009.09.03 17:46:45
신종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울산의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타미플루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고교생 A(16)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0일 울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처방 받은 타미플루 20캡슐 가운데 10캡슐(75㎎)을 같은 달 27일 인터넷상의 한 구매 희망자에게 5만3,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달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플루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약을 구입했지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 처방을 받았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며 "필요도 없던 차에 마침 인터넷에서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이 보여 약값과 진료비, 택배비만 받고 판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A군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타미플루를 비롯한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으면 해당 약국이나 점포 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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