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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업주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해야

앞으로 사업주는 단순 반복작업 등에 따른 어깨결림이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설비개선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해마다 늘고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문화한데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용접이나 반복조립 등의 작업에 장시간 종사토록 할 경우 최소 3년에 한번 이상 근로자 면담이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설문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조사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 지난해 근로자 1.827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으며 특히 현대중공업(253명) 대우조선(158명) 현대자동차(78명) 기아자동차(46명) 등에서 집단적인 발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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