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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도 내년부터 사업용 운전면허 취득

중증 장애인도 내년부터 사업용 운전면허 취득내년부터는 엉덩이뼈 이하가 없는 장애인들도 사업용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8일 장애인들의 복지개선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2종 보통(자가용)면허취득만이 허용돼왔던 엉덩이뼈 이하가 없는 장애인에게도 사업용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장애인도 면허를 취득할 경우 택시나 버스 등의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지체 장애인에게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자동변속기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장애인이라도 의족·의수 등 재활보조기구를 이용, 안전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동변속기 차량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밖에 장애인·비장애인 여부에 따라 차종을 달리했던 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용 차량을 1.5톤 트럭으로 통일하고 양다리 장애인용 차량에는 수제동·수가속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08 17: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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