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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구급차라도 신호 위반으로 사고내면 유죄”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소방공무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 중이던 임산부 김모씨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등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교통사고 피해자 권모씨의 차량을 식별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긴급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법이 정한 규정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지만 이는 진행방향에 보행인이나 차량이 있을 때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임산부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려다 사고를 낸 점을 감안해 형을 줄였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작년 7월 임산부 김씨를 태우고 서울 서초역 사거리를 달리다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해 권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권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김씨는 조기진통, 양막 파열 등의 사고 후유증을 겪었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그는 벌금형에 불복했고,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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