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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건설 환경규제 강화

야생동물 서식지 10% 이상 포함땐 불허

앞으로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10% 이상 포함되면 골프장 건설이 어려워진다. 환경부는 골프장 건설사업자들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시 중점 검토항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이달 중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환경부가 연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야생 동식물 서식지다. 환경부는 또 녹지 및 생태항목 검토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포함시킬 경우에는 서식지를 원형 보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지형ㆍ경관 항목에서는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골프장 계획부지 면적 중 경사도 25도 이상(25m×25m)인 지역 면적이 3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수질환경 항목에서는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호소 및 농업용 저수지의 만수위선에서 300m 이내 지역, 국가 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의 양안 300m 이내,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에서 300m 이내인 지역도 골프장 건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피해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사업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편람 형태로 돼 있던 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제반 기준을 준법령인 규정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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