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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제 갈등 재연

내달 시행 앞두고 법조계 밥그룻 싸움?<BR>변협 "위헌 소지" 반대 의견서…법원노조·법무사업계선 "확대를"

대한변협(변협)이 19일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사법보좌관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반대의견서를 제출, 사법보좌관 도입을 둘러싼 법조계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사법보좌관제도는 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법원 행정직 중 사법보좌관을 선발해 판사가 하던 경매 등 비송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로 변협은 지난해부터 사법보좌관 도입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된다며 반대해왔다. 변협은 이날 의견서에서 “사법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법관을 증원해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법관 임용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노조와 법무사 업계는 사법보좌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선발기준을 5급 이상이 아닌 6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사법보좌관제도가 이해집단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이다. 법무사 업계는 사법보좌관제가 도입되면 현재 변호사가 하는 비송업무 중 적지않은 일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법보좌관의 자격을 5급 이상으로 한정한다면 법원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 법원 행정고시도 준비하는 만큼 사법보좌관 제도는 이들에게 법관의 기능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대법원 관계자는 변협의 위헌 소지 주장에 대해 “사법보좌관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관의 감독을 받고 일반인도 사법보좌관 처분에 불복하면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혀 사법보좌관제 추진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비송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사법보좌관들에게 맡김으로써 법관들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송사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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