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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치료위해 임시 석방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20일 박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4일 오후 2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박 전 회장을 임시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박 전 회장은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으로 주거가 제한되고, 접견 대상 역시 박 전 회장의 변호인과 회사관계자, 가족으로 제한된다. 박 전 회장은 지난 6월 동맥경화로 인한 협심증 재발과 목ㆍ허리 디스크 증상 심화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으나 검찰 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신청을 취하했으며, 지난 13일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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