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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코리아 "특혜 요구한 적 없다"

야후코리아는 "뉴욕시장의 경우 시장가치 6천만달러 이상, 주식수 110만주 이상을, 나스닥의 경우 전국시장은 800만달러 이상과 110만주 이상, 소자본시장은 500만달러 이상과 100만주 이상의 요건만 갖춰지면 상장이 가능하다" 며 "이처럼 선진 주식시장은 주가의 절대금액이나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요구할뿐 국내처럼 분산비율을 따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회사측은 또 "주주가 다국적으로 구성된 외국투자 기업의 경우 30% 분산비율을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야후만이 아니라 상당수 외국투자 기업이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분산비율 30% 규정을 잘못 적용할 경우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으며 실제로 지분이 100% 분산되는 회사의 투자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이는 최대주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팔아치운 일부 업체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용문 재무담당 이사는 "지분분산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상장이후의 주가차익이목적이 아니라 야후코리아에 대한 미국 본사의 경영권 유지에 있다"며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지분변동이 생기면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것이 뻔한데어떻게 지분을 팔아 이익을 독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후코리아는 나스닥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 경제구조속에서 토착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등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 이라며 "주식분산 비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본금 9억원에 18만주(액면가 5천원)의 주식수를 가진 야후코리아는 야후닷컴(60%), 야후재팬(5%), 소프트뱅크코리아(25%), 소프트뱅크재팬(10%)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산비율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무상증자나 액면분할 등을 통해국내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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