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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하면 보상금 1천만원
입력2005-12-07 09:46:05
수정
2005.12.07 09:46:05
서울시 최고 10배 인상해 지급키로
서울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현재의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10배 인상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열린 상임위에서 현재 최고 100만원인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최고 1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구조적.근본적 부조리를 신고해 부조리를 척결한 경우 최고 1천만원(종전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종전 30만원) ▲기타 부조리를 신고한경우 최고 100만원(종전 10만원) 등으로 오른다.
개정안은 13일께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을 낸 윤학권(도봉4.한나라당) 시의회 의원은 "부조리 신고 때 인천과 전남은 최고 1억원, 부산.광주.경상북도는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과감히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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