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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경품제 폐지해야"

청렴위, 문화부에 권고

국가청렴위원회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와 관련, 경품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강도 권고안을 내놓았다. 청렴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게임물등급위원회규정 및 심사규정 등 사행성 게임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법령의 부패발생 소지를 분석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가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청렴위는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 게임물의 본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게임산업과 관련된 부패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경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상도 청렴위 법무관리관은 브리핑에서 “로비 가능성 등 법안의 부패 소지를 차단하려면 상품권이나 사이버머니 등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경품제도 일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불가피하게 사행성이 별로 없는 경품을 인정해야 한다면 고시나 하위법령이 아닌 대통령령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고안에서는 베팅을 하도록 돼 있는 사행성 게임 일체를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범위에서 제외, 형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ㆍ처벌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고 사행성 게임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예 등급분류 조치를 거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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