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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덤핑마진 기준 변경추진
입력2003-11-09 00:00:00
수정
2003.11.09 00:00:00
손철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9일 미국 상무부가 국내 수출업체에 불리한 덤핑마진의 산정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해 미 상무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그동안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미국내 시장가격과 수입품 가격비교시, 수입품가격에서 관세(상계ㆍ201조 관세)를 공제하지 않았으나 최근 공제하는 쪽으로 산정기준 변경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미 상무부의 덤핑마진 산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관세를 제외하고 나면 100원짜리 대미(美)수출품이 70원 수준으로 떨어지게돼 덤핑마진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상계관세나 201조관세 공제는 미국내 반덤핑법에도 어긋나고 미국 정부의 오랜 관행에도 배치되는 일”이라며 “수입가격에서 상계관세와 201조관세(긴급수입제한관세)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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