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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오발 부상' 2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군복무 중 상급자의 총기 오발로 부상한 40대 남자가 재판을 통해 2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24일 군복무 시절 총기사고로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던 장모(42)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자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병적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부상을 입증할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공자 등록을 거절했으나 당시 원고를 치료한 의무관과 소속 부대 지휘관의 진술 등에 따르면 원고가 사격훈련 중이던 동료의 총기 오발로 관통상을 입고 전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면 함께 손상됐어야 할 주변신경조직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상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탄환이 관통됐다고 항상 신경이 다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군 병사로 입대했던 장씨는 1984년 3월 야간 사격훈련에서 탄피를 회수하던중 2m 뒤에 있던 이모 중사가 총기안전수칙을 어긴 채 소총 안전검사를 하다 미격발 실탄을 발사하는 바람에 부상했다. 의무대로 옮겨진 장씨는 3∼4개월간 치료를 거쳐 잔여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했다 1994년부터 부상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약물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2001년11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보훈청에 냈으나 거절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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