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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9월17일] <1503> 필라델피아 회의


1787년 9월17일, 미국 필라델피아. 13개주 대표가 연방헌법안을 통과시켰다. 미합중국이라는 틀이 마련된 순간이다. 파리조약(1783년)으로 독립을 인정받은 지 5년이 넘도록 연방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던 13개 주가 단일헌법 제정에 착수한 이유는 두 가지. 느슨한 연합체로 남을 경우 영국에 다시 복속될 수 있다는 정치적 위기의식과 경제적 불안 때문이다. 경제불안은 농민층에서 터져 나왔다.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수입이 격감한 가운데 각주 정부가 독립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려 세금을 올리자 농민과 참전용사들이 잇따라 폭동을 일으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힘을 갖춘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필라델피아 제헌회의(Philadelphia Convention)'가 소집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막상 1787년 5월 소집된 회의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입법부와 행정부ㆍ사법부로 권력을 분산하고 4년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며 ▦의회가 관세와 내국세를 부과하고 국채를 발행ㆍ상환하며 화폐 발행과 통화가치 유지를 책임진다는 원칙도 정해졌지만 연방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각주가 첨예하게 맞섰다. 인구비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큰 주들의 방안에 작은 주들은 각주가 동일한 의석을 갖지 않으면 연방을 포기하고 외국과 동맹을 맺겠다며 버텼다. 노예 문제도 쟁점이었다. 결국 하원은 인구비례, 상원은 동일의석이라는 절충안과 인구 산출시 노예는 5명을 3명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에 따라 헌법 초안이 마련됐다. 헌법안에 따라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출범한 것은 1789년 봄. 헌법 비준은 1791년에야 끝난 헌법 마련과 비준과정은 이렇게도 불린다. '필라델피아의 기적.' 끈질긴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의 초석을 깔았다는 자부심이 배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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