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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등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억제대책 시행

내년부터 에이즈 검사에 핵산증폭검사법(NAT)이 도입돼 감염된 후 검사에서 확인될 때까지의 기간(잠복기)이 지금보다 절반 단축된다. 또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것으로 1차 판정된 혈액이 들어간 혈액제제에 대해 출고유보조치 등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수혈 등으로 인한 HIV 감염사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최신 검사법을 내년 도입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이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검사에서 양성(HIV 감염) 판정이 나면 곧바로 과거 헌혈경력을 조회하고 감염자의 혈장이 들어간 알부민ㆍ글로블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출고유보조치 등을 내려 2차 감염을 조기에 막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립보건원의 3차 검사(최종확인검사), 감염자가 과거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 대한 감염여부 조사 등을 거쳐 혈장분획제제에 대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1차 검사 후 4개월이 걸렸다. 한편, 복지부는 군부대 등에서의 단체헌혈시 이동부스 또는 이동식 차단봉을 설치해 독립된 문진공간을 마련, HIV 감염자 등 부적격자가 자신의 비밀을 동료 등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헌혈을 거절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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