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해부터 달라지는것] 소비자관련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것] 소비자관련 제도 ▲리콜권고제 도입=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피해를 주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