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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이자율 7월부터 제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의 연체이자율을 대출금리와 연동시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계약금리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9일 "다음달중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카드, 금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사채업자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최고 수준과 사채 이자율 최고수준 등을 시행령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의 제한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대출금리의 1.5배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현재 연체이자율이 연25~29%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금융권의 조달코스트와 연체에 따른 관리비용등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제한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최고 연체이자율을 은행,신용카드, 신용금고등 금융권별 비용차이를 감안,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원,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정한 뒤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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