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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예금보험료율 인하' 요구

종금업계는 보호대상 예금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00%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전체 예금액의 5% 미만 수준에 불과해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타 금융권에 비해 예금보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 예금보험료율을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금융기관들에 적용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은 은행권이 보호대상 예금 총액에 대해 0.05%, 증권 및 투신은 각각 0.1% 수준이며 종금사들은 0.15%를 적용받고 있다. 종금업계는 이에 대해 종금사들의 신용도가 은행 등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험료를 내고도 보호받는 예금이 사실상 별로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한 대형 종금사의 경우 전체 예금액 중에서 2,000만원 이하 예금이 전체의 1.5%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고액예금자의 예금액 중 2,000만원까지를 포함하더라도 보호되는 금액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보호받는 예금이 전체의 90% 안팎에 달하는데 비해 종금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5% 수준에 불과하고 이같은 기준을 감안할 경우 종금사들의 보험료율이 적게 잡아도 은행보다 무려 50배 이상 많은 모순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보호대상 예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까닭에 불과 5% 미만의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 보호되지도 않는 95% 이상의 예금을 포함한 전체 예금에 대해 보험료를 물고 있다는 주장이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 금액에 대해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들을 감안해 조만간 업계의 중지를 모아 당국에 건의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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