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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합리화 자금신천 접수
입력2001-05-14 00:00:00
수정
2001.05.14 00:00:00
대한상공회의소, 16일부터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부터 유통ㆍ물류사업자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제2차 유통합리화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자금의 지원부문은 ▦유통정보화 ▦전문상가단지 건립 ▦물류표준화 및 자동화 ▦물류공동화 ▦집배송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고도화 ▦물류신기술 개발 등이다.
산자부의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6.0%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한사람당 한도액은 부문별로 1억~30억원으로 총 127억6,000만원이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16일부터 23일까지 대한상의 및 전국 각 지방상의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후 1개월안에 결정된다.
문의는 대한상의 홈페이지(www1.kcci.or.kr/logistics)나 대한상의 유통사업팀(02-316- 3454/7).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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