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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분쟁 해소기구 구성
입력2001-05-14 00:00:00
수정
2001.05.14 00:00:00
韓-EU, 전격 합의…반덤핑규정 개정노력유럽연합(EU)의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EU는 조선분쟁 해소를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유엔 최빈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중인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EU 조선분쟁,WTO 뉴라운드 출범, 한-EU 교역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황 본부장은 라미 위원장을 만난 뒤 양측 조선분쟁과 관련 "한국, EU 정부 당국자와 조선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또 "분쟁 해소를 위해 나와 라미 위원장이 언제든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선분쟁이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나 양측 정부와 업계가 모두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 협의기구에서 모든 가능한 해결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조선업계를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저가수주 혐의로 다음달 30일까지 WTO에 제소키로 결정하고 이를 14-15일 열리는 EU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 권고할 예정이다.
양측이 이사회 하루전에 분쟁해소기구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이 기구를 통해 분쟁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구성 합의와 상관없이 EU의 한국 조선업계 제소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양측이 이 기구를 통해 분쟁해결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EU는 예정대로 다음달말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게 된다.
황 본부장은 WTO 뉴라운 출범과 관련, "오는 11월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도록 한다는 데 양측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특히 발동 규정이 너무 느슨해 남발되고 있는 반덩핑 규정 개정을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14일 개막하는 최빈국회의에서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유무상 원조강화, 기술훈련 및 교육 제공 등을 골자로 한 한국의 최빈국 지원정책을 밝히고 최빈국의 인적자원개발, 무역을 통한 세계경제통합, 개발재원 동원 등 3개 분야를 최빈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점협력 분야로 제시할 예정이다.
(브뤼셀=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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