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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IPTV·위성방송 '동일규제'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케이블TV·위성방송, 인터넷(IP)TV 사업자는 하나의 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원화된 유료방송시장 법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는 같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의 적용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설비 동등제공 의무 역시 각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지난 2008년 한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IPTV법은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회사 사이에서만 가능했던 인수합병(M&A)을 특정 방송채널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유료방송시장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가 우수 중소PP의 프로그램 10~20개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주문형비디오(VOD)나 증권, 날씨 등 비실시간 PP도 지금까지 미래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던 것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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