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기 쉬운 생활법률] 호실이 뒤바뀐 다세대 주택

다세대·상가 등 집합건물 거래 때






알기쉬운 생활법률-최광석 변호사



Q. 가끔 주위에서 다세대 주택을 거래할 때 같은 층에 자리한 두 개의 호실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왜 이러한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다세대, 연립주택, 단지내 상가, 테마상가점포 등과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호수 표시가 잘못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오가 초기에 발견되면 큰 부작용 없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장기간 알지 못하다가 경매 등의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 모두 현관문 호실 표시가 잘못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법적인 호실이 매겨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건물의 특정 구분소유부분이 101호로 정해지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도면에서 해당 부분을 101호라고 정한 다음 완공되면 설계도면 등 반영해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이를 101호라고 그대로 표기한다. 그런데 당초 설계도면상으로는 101호라고 표시된 특정부분이 건물 완공 후 현관문 호실 표시 과정에서 무심코 102호로 잘못 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잘못된 102호라는 현관문 표시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상 101호로 표시된 특정부분은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101호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엄연히 101호인 것이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와 단위세대별 평면도 등을 확인해서 현관의 호실 표시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래 관념상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걱정 많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호실이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지나친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lawtis@gmail.com

최광석 로티스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