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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한 업무협력체계 강화

복지부,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한 업무협력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12일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장기,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위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기-조직 기증 연계 강화 ▦뇌사 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제고 ▦콜센터 통합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 공동운영 ▦통합법 마련 ▦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 등에 합의했다.

장기와 인체조직은 기증과 이식과정의 유사점이 많으나 서로 다른 법률과 관리체계로 분리돼 있어 그동안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이식수요에 비해 기증건수가 부족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매년 500여 명에 이르고 인체조직 자급률도 26%로 낮아 기증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번 MOU 체결은 장기-인체조직 통합관리법 제정 이전에 현행법 체계 하에서 적극적으로 장기와 조직기증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기관 설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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