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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뉴타운 3구역에 첫 적용

'층수 35층 이하·산 조망권 확보' 한강변 기본계획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한강 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한강 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최고 35층 이하·산 조망권 확보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의 경우 최근 기본계획을 반영해 층수 조정 등을 시와 협의해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의 경우 사실상 한강 변 관리기본계획이 첫 적용 된 셈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층수가 종전 최고 29층에서 22층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높이 역시 118m에서 90m로 축소됐다.

앞서 서울시는 6번째 진행된 한남 뉴타운 3구역 건축심의에서 한강 변 기본계획을 반영해 최고 높이 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받을 수 없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최근 서울시의 한강 변 기본계획에 맞춰 종전 '최고 높이 118m·최고 층수 29층'에서 '최고 높이 90m·최고 층수 22층'으로 낮췄다.

시의 한강 변 기본계획에 따르면 남산과 가까운 이곳은 건물 층수를 남산의 7부 능선 위를 가리지 않도록 했다. 이에 맞춰 뉴타운 조합 측과 서울시가 높이와 층수 조정을 합의 한 것이다.

조창원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 이사는 "높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건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또 다시 사업 진행이 미뤄지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층수가 조정되면서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가구 수를 30가구 늘린 점이다. 한마디로 용적률을 줄이고 건폐율을 높이는 기형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강 변 기본계획이 적용될 경우 한남 뉴타운 3구역처럼 줄어드는 층수(용적률) 대신 건폐율을 높이는 방법이 확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한남 뉴타운 3구역에 한강 변 기본계획 적용 외에 한남지구 전체의 종합성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사업 진행 속도가 지체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정순구기자 soon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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