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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한국의료 세계화 지원법 처리 서둘러야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의료산업은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정책과 2009년 의료법 개정 등에 힘입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누적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 규모가 1조원을 넘는 서울대병원의 아랍에미리트(UAE) 진출도 한국 의료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국 의료산업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서게 되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리라 본다. 특히 국제의료 서비스 분야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인력 외에 의료통역,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해외시장 마케터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실제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전문인력 고용이 늘고 있으며 중동·중국에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 의료 행정직 등 인력도 지난해까지 450명에 달한다.

중국·중동 같은 국가들의 의료시장은 국제적으로 매우 매력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많은 외국 자본과 병원들이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동 국가들의 경우 최근 싱가포르·태국·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또한 클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 최근의 미용관광 불법 브로커라든지 국내 의료면허를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 정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나아가 시장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전문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제도적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분야도 많다.

다행히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다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니 반드시 통과돼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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