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우선 주요 사업장별로 공사진행률·충당금·미청구공사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사원가 추정이 가능해져 공사 수주의 핵심인 원가 정보가 외국 업체에 그대로 노출돼 해외공사 수주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정부 대책에 포함된 ‘핵심감사제’의 경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먼저 도입하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핵심감사제는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을 중점 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회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유럽연합(EU)도 이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만큼 EU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 한 뒤 전체 산업에 동시 도입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업계는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회사 내부절차 및 시스템을 정비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2017년부터 시행 등 경과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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