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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주의 타파·구조조정 활성화" 금융개혁 드라이브

당정 TF 발족… 11월 법안 발의·19대 국회내 입법 '속도전'

새누리당 금융개혁TF 회의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광림 금융개혁추진단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TF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신동우(왼쪽부터) 의원, 김 단장, 임 위원장, 김 의장, 박대동·강석훈 의원. /=연합뉴스


당정이 금융권의 보신주의 타파와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 금융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당정은 오는 11월 말까지 법안을 발의하고 19대 국회 안에 입법을 완료하는 등 '속도전'을 통해 4대 개혁의 한 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금융개혁TF 1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의원·연구기관장·교수 등 관련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금융개혁TF의 단장은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금융위가 추진해온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입법 역량을 총결집해 금융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앞으로 TF에서 논의될 주요 사항은 △담보·보증 등의 보신주의 영업 개선 △금리부담 완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의료·관광서비스 분야 투자 유도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불합리한 근무관행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권자 범위 확대, 구조조정 상시화 등을 핵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이후 논란이 된 영업시간과 같은 근무관행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항목이 아닌 만큼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정부는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 개입 금지,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서민 금융부담 완화, 21억달러 규모의 해외펀드 조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을 추진해 금융개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김광림 단장은 "입법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11월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한 후 올해 안에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며 "4대 개혁 가운데 다소 출발이 늦은 금융개혁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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