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KT 업무지원단 소속 이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회사 지시에 불응하고 별도의 업무폰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끝내 앱 설치를 거부한 이씨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직접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다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다른 곳에 배치됐다.
이씨 측은 “이씨가 조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징계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회사 앱 설치 지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은수미 의원은 “피죤에서도 회사 앱 설치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영업활동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정보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KT 관계자는 “설치하라고 지시한 앱은 네트워크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용 앱이었다”며 “직원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감시는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정직 처분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징계였다”고 덧붙였다./한지이기자 hanje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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