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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없으면 근로자도 없다는 통상임금 판결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끼치는 통상임금 확대를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적용한 판단이다. 서울고법은 2일 한국GM 근로자 5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GM의 부채비율과 유동성이 열악해 추가 지출이 생기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고속 근로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직원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한국GM에 대한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근로자의 요구 금액이 이익을 훨씬 초과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기업과 근로자가 한배에 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존재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경영사정은 아랑곳없이 통상임금 확대를 무기 삼아 기득권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노조가 상당수다. 일부 강성 노조는 임단협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임금 관련 줄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측과의 대화·타협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기대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250여건에 이른다. 1년 전 70여건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건치다.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반영한 최근의 판결은 통상임금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의미를 되새겨 노사 간 소모적인 소송전을 하루빨리 끝내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사는 길이다. 법원에서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속히 마련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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