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11월 26일 기준)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11월 30일)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 인원수에 따라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성남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나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심사 때 가점 혜택도 있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모두 73개 기업을 고용우수로 인증, 654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 참가신청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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