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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내용 홈페이지 공개

"시장교란 행위 예방"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의 세부내용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과징금 징계가 결정된 시장질서 교란 사건에 대해 위반 내용과 불공정거래 과정, 징계 근거 등을 담은 의결서를 작성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오는 28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서 양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의결서에 담기는 내용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현재 공개되는 정보 수준으로는 강화된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제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전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권 범죄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하는 증선위는 그동안 의사록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도 제재 대상을 대부분 익명 처리하며 사건에 대한 세부설명도 생략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징계 조치와 관련한 기업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제는 지난 7월 도입돼 주식시장의 미공개 정보를 직접 취득한 투자자뿐 아니라 2·3차 정보 취득자도 과징금을 부과하며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위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까지 공개할 예정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는 의결서를 내지 않을 계획이다.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의결문 작성 근거는 이미 법에 마련돼 있지만 모방범죄나 정보침해 등을 고려해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증권 범죄 예방을 위해 사건의 쟁점 사항과 판단 근거까지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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