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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조세소위 소특세법 개정안 합의

오랜 논란 끝에 오는 2018년부터 모든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기존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된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16년부터 필요경비율 80%를 일괄 적용해 과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합의에서 과세시기를 다음 대선 이후인 2018년으로 미뤘다.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하며 필요경비율은 소득규모에 따라 20~80%로 차등 적용해 고소득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경비사용 영수증을 갖추지 않아도 소득 중 비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또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이며 종교인이 원하면 소득신고 이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이날 녹용과 향수·카메라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가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18년으로 늦추기로 한 것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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