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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여부 12일 판가름

대법, 선원 15명 선고날짜 밝혀

세월호 침몰 당시 400여명의 승객을 내버려둔 채 탈출했던 이준석(70) 선장의 살인죄 확정 여부가 오는 12일 판가름 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이씨를 비롯한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선고 일정을 잡았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 이 선장의 살임 혐의를 인정했다. 구호조치를 포기하고 승객들을 방치한 채 배에서 내린 행위는 실제 살인을 실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와 달리 1심에서는 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해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이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작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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