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 2회이던 외래 개인 정신 치료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 3회 이상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 정신 치료 횟수 제한 등을 포함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33개를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치료에 대한 횟수 제한이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된다. 그 동안은 외래의 경우 주 3회 이상의 개인 정신 치료는 의료 행위로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급여로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도 안됐다. 개인 정신 치료를 주 2회만 실시하도록 돼 있어 초기 집중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치질 수술의 기간 제한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치핵(치질)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1년이 지나야 또 다른 치핵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 6월 15일부터는 1차 치핵 수술을 받고 6~8주 이후 치핵이 재발해 수술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이 개선됐다.
이밖에 인공호흡 환자의 기관내 튜브 개수 제한도 폐지됐다. 종전에는 치료기간 중 1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8월1일부터는 기관내 삽관술을 실시하면서 사용한 기관내 튜브는 1개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환자들이 급여 기준의 정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12월에 개설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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