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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포츠 R&D 국고보조금 유용' 방송장비 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보조금을 가로채 유용한 혐의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 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원 입체 방식 방송중계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15억3,000만 원 가운데 8억 원가량을 다른 용도로 썼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고보조금 유용 단서를 잡고 앞서 5일 T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이 씨가 대표로 있는 T사는 고화질(HD) 디지털 방송장비 업체로 축구스타 박지성 씨가 거액을 투자했다고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스포츠 R&D 보조금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곳은 총 4개 회사로 검찰은 앞서 골프용품 업체 M사 대표 전 모(51)씨·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 모(56)씨·미디어장비업체 D사 대표 김 모(5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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