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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컴백 이완영 의원 "근로시간 단축 일정 부분 야당 요구 수용할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일몰 시점 단계적용 시기 등 단축 가능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이슈는 세부 각론에서 충분히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일몰 시점이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기 등은 협의를 통해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완영(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노동 관련 5대 법안은 개혁 입법으로 추진한 것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법안(기간제법·파견법)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양보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장을 역임한 후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년 가까이 환경노동위원으로 활약하다 지난해 5월부터 국토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이 의원은 지난 2일자로 '친정 상임위'에 긴급 투입됐다.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노동개혁을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당내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를 전격 투입해 '열매'를 맺겠다는 취지였다.



당 지도부의 뜻을 모르지 않는 이 의원은 최악의 경우 본회의 처리 시점을 오는 12월 말까지 늦춰서라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그는 "1차 목표는 23~24일 법안심사를 끝내고 12월2일에 법안 통과를 완료하는 것"이라면서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야당과의 조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쟁을 하면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다가도 큰 틀의 합의안만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급진전하는 것이 노동법"이라는 말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았다.

대신 이 의원은 좀처럼 '타협의 제스처'를 내비치지 않고 있는 야당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20일 법안심사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야당에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꼭 따라야 하느냐'며 고정성 요건을 없애자고 하더라"라며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요구안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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