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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동·원샷법, 연내 꼭 통과해야"

"노사정 대타협 의의 퇴색"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여야 합의 대로 올해 중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가 퇴색되고 노동현장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여야는 합의대로 즉시 논의를 시작해 올해 중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원샷법에 대해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감소, 수익률 저하, 한계기업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해야 한다"며 "원샷법은 결코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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